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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DVR 수거 과정 의혹' 대검 내일 추가 압수수색(종합2보)

대검 추가 압색 후 세월호 유족 만나 수사상황 공유

[편집자주]

세월호 특검이 14일 오후 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2021.6.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월호 특검이 14일 오후 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2021.6.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을 규명할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가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5일에도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한편 세월호 유족과 만나 수사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DVR 수거와 관련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15일에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세월호 특검의 대검 압수수색은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과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3개 기관 압수수색으로 현재까지 30여개 박스 서류 및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검은 15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만나 그간의 수사상황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반환점을 맞이한 상태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측은 "그동안 기록의 입수 및 검토,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다"며 "아울러 감정을 의뢰하고 관련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외에 사회적참사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참사 사건을 다뤘던 기관으로부터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약 40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했다.

아울러 세월호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 가능성 및 후속 조치를 타진하기 위해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영상복원데이터의 조작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복원 데이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했다.

또 DVR 수거 동영상과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도 국과수에 맡겼다. 각각 해군 수중잠수사가 DVR을 수거하는 동영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내용 확인과,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내부 청소 및 수습 과정에서 DVR 관련 물품 등의 확인을 위해서다. 

특검은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특검의 수사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포함된다.

특검 관계자는 "기록 검토 및 압수물 분석작업과 더불어 사건 관계자의 진술 청취와 객관적 검증 등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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