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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6개월간 280억원 규모

월 평균 300톤 이하 별도 신청없이 자동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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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서울시 제공)© 뉴스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7~12월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 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한 감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 평균 300톤(㎥)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 및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준이 되는 월 사용량 300톤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수도사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용량이 300톤 이하일 때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의 경우 6개월 간 29만4000원(월 4만9000원)을,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월14만4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번호와 수용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 및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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