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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거슬려" 우산 쓴 행인에 흉기 휘두른 노숙인…2심도 징역 4년

"1cm만 깊었어도 위험한 상황 초래했을 것"…의료진 진술
재판부 "상해 입힌 사실 분명…살인미수 증거는 불충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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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B씨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 사무용 칼을 휘둘렀다. B씨가 '눈에 거슬린다'는 게 이유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에 6cm가량의 상처를 입었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B씨를 치료한 의사는 수사기관에 상처가 1cm만 깊었어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적으로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분명하지만, 살인 미수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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