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농식품 수출 스타품목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필리핀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 2월 양국은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산 딸기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미국·캐나다 등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면 생산자조직 대표자가 재배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재배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필리핀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관리가 필요하며, 재배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트랩조사) 등 검역요건 이행도 필요하다.
검역본부 김수일 수출지원과장은 "오랜 협상 끝에 필리핀에 국산 딸기를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