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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엇박자에 힘 빠진 '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새 거리두기 개편에 자정 연장영업 등 시범사업 퇴색
"서울시 자율권 있지만 중대본 존중…지켜볼 수밖에"

[편집자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면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가 이달 10일 발표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은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을 지킬 경우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해 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이 밤 12시로 늘어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 250~500명 미만이면 '2단계'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도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 경계심을 우려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선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 기간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8인에서 6인으로 조정‧시행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며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중 참여를 신청한 시설에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완화하는 시범 사업을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후 사례 분석을 통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7월에 도입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의 경우 자정까지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서울형 상생방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22일 업종별 협의한 내용을 중대본에 전달했는데 2개월 가까이 끌다가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시범사업만 허가했다"면서 "같은 날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을 푼다는 보도가 나와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자율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본을 존중했다"면서도 "누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를 살리자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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