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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열악한 '5인 미만' 대체공휴일서 쏙 빼…노동계 '반발'

한국노총 "보편적 휴식권 보장,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민주노총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보이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제정안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여당은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뿐만 아니라 공휴일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편적 휴식권 보장이 '기본권'인 이상 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휴일을 보장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360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도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배제와 차별'이라는 암초를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일하는 사회"라면서 "대체 공휴일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게를 늘이자'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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