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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맞벌이 월750만원 우리 세식구도 지원금 받나요?

[2차 추경]맞벌이 4인 가족 연소득 1억 넘어도 지급 논의
소상공인엔 최고 900만원…캐시백 '몰아주기' 막지 못해

[편집자주]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소득 하위 80%'에만 25만원씩 주기로 하면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간에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인 경우 365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이 '소득 상위 20%'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걸러질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국민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나.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기준 25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여 가구 중 80%인 1700만여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 모두 100만원 한도를 설정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1인 기준이어서 5인 가구에는 125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80%라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면 되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가구규모별 보험료 기준은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 1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된 후 범부처 TF를 구성해 본격 검토한다.

다만 언론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을 추측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정도가 소득 하위 80% 선과 얼추 맞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가구 월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이는 정확한 소득 기준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용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도 전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공개하면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았기에 이 같은 참고가 가능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소득 하위 80%'가 4인 기준 약 1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소득 상위 20%를 빼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겐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더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총 3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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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나.

▶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못 쓰나.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8~10월 개인의 신용·체크카드 월별 사용액이 2분기 대비 3% 이상 초과한 경우 증액 지출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비교적 매출 피해가 크지 않아 정부가 고민 끝에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방송 인터뷰에서 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정부 소비 진작이 사치품이나 고가 제품에 몰릴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골목 상권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됐지만 소비 여력은 큰 소득 상위 20%가 이 캐시백 제도로써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당정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이라고 밝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캐시백 관련 환급금을 더 받기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기' 하는 '꼼수'가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카드는 기본적으로 명의자 이름이 돼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카드를 자기가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이를 전제로 캐시백 제도를 구상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없지만 타인 명의의 카드를 쓸 경우 여러 제약요인이 있고 소비 진작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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