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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강공원·청계천도 '치맥 금지'…방역효과 있을까

오후10시~익일 오전 5시…매점도 주류판매 금지
위반시 계도 후 과태료 10만원…방역비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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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 펼쳐진 테이블에 소주가 놓여져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 펼쳐진 테이블에 소주가 놓여져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25개 주요 공원에 이어 한강공원 전역과 청계천 등에서도 7일부터 야간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이날 0시부터 한강공원, 이날 오후 10시부터 청계천에서 야간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대해서는 전날부터 야간 음주가 금지됐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5일부터 야간 시간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83조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된다.

불응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발효와 함께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시·구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안내판, 현수막 설치, 야간 안내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계도·점검과 홍보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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