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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에 '수사정보 유출' 前 검찰수사관, 2심서도 징역형

2심도 징역1년·집유2년 선고
1심 일부 무죄 유죄로…형량은 유지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검찰의 내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직위해제된 검찰수사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고 파면돼 현재 직업이 없는 점, 20년 간 수사관으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고 동료들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박씨는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등 다수의 수사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현대차 직원에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박씨에 대한 내부 감찰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박씨는 인보사 수사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수사정보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씨는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풀려나 2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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