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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손배 요구' 첫 집단분쟁조정 시작…당사자 추가 모집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시 결정…회원 89명, '제3자에 회원 친구 정보 제공' 법령 위반 주장
12일부터 2두간 추가 당사자 신청…조정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편집자주]

페이스북 © AFP=뉴스1
페이스북 © AFP=뉴스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접수된 손해배상요구 등 사건을 심의하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첫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앞서 페이스북 회원 89명(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은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페이스북이 '회원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누구인지 및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고 사실확인과 조정안 작성 제시 등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분쟁조정위 사이트 또는 이메일로 보내 신청할 수 있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3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3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분쟁조정위는 개시공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오는 27일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며 수락을 권고하게 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페이스북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하게 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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