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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무릎에 앉아 애교 부려라"…소년 추행 20대 남 실형

"말 안들으면 지옥" 폭행·살해 협박…별건으로 재판 중 범행
알몸 사진 받아내고도 "추행 아냐"…징역 5년 6개월 불복해 상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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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형 사람도 죽여보고 교도소도 다녀왔어. 빨리 차단 풀어"

지난 2018년 10월 20일 A씨(29)는 B군(12)에게 이 같은 SNS 메시지를 보냈다. SNS상에서 알게 돼 대화를 나누던 중, 이상함을 느낀 B군이 자신을 차단하자 후배를 사칭해 겁을 줄 속셈이었다.

A씨는 불과 5일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복귀하자마자 SNS를 통해 B군을 범행 대상으로 점찍었다.

앞서서도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뒤틀린 성적 욕망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내 말을 거역하면 찾아가서 죽인다"는 등 집요한 협박 끝에 B군의 친구들까지 알게 된 A씨는 급기야 대전에서 B군이 사는 전북 전주시까지 찾아가 피해 학생들을 불러모았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A씨는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려라. 내 기분이 상하면 지옥을 보여주겠다"며 노래방으로 데려가 본격적으로 추행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손에 쥔 A씨가 두려웠던 소년들은 가슴과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잡는 A씨를 거부할 수 없었다.

지옥같은 시간을 보낸 B군과 친구들은 이후에도 A씨에게 시달려야 했다. A씨는 B군 등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계속하면서,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결국 약 10개월간 이어진 추행을 참다 못한 B군 등이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 등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가 B군 등을 제외하고 출소 직후 다른 미성년 남학생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도 이때서야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 등을 무릎 위에 앉힌 것은 친근감의 표시일 뿐이고,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뒤 직접 만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 탓을 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하면서, 1심에서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7년 명령도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 취지만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공개·고지 및 부착명령은 정당하다고 일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지난달 11일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 및 부착명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결과 역시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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