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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에 경영계도, 노동계도 '반발'…"받아들일 수 없다"(종합)

경영계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고통 가중…고용도 축소될 것"
노동계 "시급 1만원 공약 안 지켜…노동자 삶 외면 당했다"

[편집자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9차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했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시간당 1만원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데"…영세기업·소상공인 어쩌나

그동안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 비판에 동참했다. 상의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기업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됐다"며 날을 세웠다.

실제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7%에 달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비난을 넘어 분노를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공연 역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며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요,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며 "소상공인 발(發)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투쟁문화제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어디갔나" 노동계도 불만

2022년 최저임금이 5%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노동계도 만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된 점 등을 지적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올해 문 정부 마지막 심의에서도 1만원에 근접한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을 희망고문 해 온 셈"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백만 저임금노동자들께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표결 결과, 찬성 13표 대 기권 10표였다. 사용자위원 일동은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 뒤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으며, 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도 앞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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