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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차세대 전투기 감사결과 정보공개'소송 2심도 패소

참여연대, 감사원장 상대 정보공개 청구소송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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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인 F-35A (뉴스1DB) 2014.9.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인 F-35A (뉴스1DB) 2014.9.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벌인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감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 권순열 표현덕)는 15일 참여연대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6월 감사원에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실태'와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행위의 문제점과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전부 비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해 9월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결과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도입에만 세금 약 7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무기구매 사업에서 위법·허위보고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감사결과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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