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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해부대 '집단감염' 감사…부실대응·늑장보고 전면조사

최초 감기 환자 발생 8일 뒤 첫 보고…TF도 늦어
백신 접종 대책·항원검사키트 모두 없었던 軍

[편집자주]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태운 구급차량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의료진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양보를 구하지만 일반 차량들이 양보를 안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태운 구급차량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빠져나오는 가운데 의료진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양보를 구하지만 일반 차량들이 양보를 안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중 27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방위 감사에 나선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진행되는 감사는 청해부대와 국방부 관련 부서, 합동참모본부, 국군의무사령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해부대 34진 장병에 대해서는 격리 중 임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가 집단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감염 의심자가 발생하고 며칠 뒤에 실제 보고가 이뤄졌는지와 방역 지침 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한 부실대응, 늑장보고 의혹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최초 발병 경위와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관실은 우선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처음 나왔을 때 청해부대와 국군의무사령부의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방부와 합참 등에 따르면 청해부대에서 최초 감기 환자가 발생한 건 이달 2일이었다. 당시 문무대왕함 군의관은 첫 감기 환자에게 격리조치 없이 감기약만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부대는 당시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8일간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속출했지만, 국군의무사령부는 10일 원격진단만으로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을 낮게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무사령부는 청해부대가 신속항체검사 키트로 자체 실시한 간이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고 현지 기후 등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청해부대에서 지난 2일 최초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1명이 발생한 데 이어 5일까지 18명으로 늘었고, 급기야 9일에는 78명으로 급증했다. 의무사령부가 '감기 증상'으로 결론내린 10일에는 95명이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105명까지 그 수가 치솟았다. 

감사관실은 또한 첫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이후 합참과 국방부 보고 과정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청해부대는 첫 의심증상이 발생한지 8일만인 10일 주간 화상회의 과정 말미에 이러한 상황을 처음 합참에 보고했다. 청해부대는 이때 의심증상을 보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간이 진단검사 실시했으나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보고했다. 

의무사령부의 원격진단도 이날 이뤄졌다. 당시 의무사령부는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95명이었는데도 '단순 감기'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결국 다음날 의심환자가 100명을 넘는 데도 청해부대가 적극적 대응을 못한 빌미가 됐다. 

군 관계자는 "의무사의 감기 진단이 있었고, 감기약 처방 후 상태가 호전되는 병사들이 있었다"며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와 합참의 통합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도 청해부대의 합참보고 후 나흘이 지난 14일에야 이뤄졌다. 첫 의심증상 발생 12일이 지났고, 의심환자가 105명으로 보고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감사관실은 군 당국의 TF 구성이 늦어진 이유와, 청해부대 관련 보고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장기출항 함정에 코로나19 감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합참과 해군은 '신속항체검사 키트'만을 청해부대에 챙겨 보냈던 점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담당자와 지휘관에 대해서는 문책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군의 '셀프 감사'로 의혹 전반을 해소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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