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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경남지사 보궐선거 해야…권한대행 체제론 예산 확보 어려워"

"대선·지방선거 앞둔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국회로 흐를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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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 News1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 News1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경남도청의 수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국회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는 내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재·보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만료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이 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단체장에 한해 보궐선거를 연 2회 실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는 지자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예외규정이고 임의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정해진 보궐선거 실시로 남은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터넷 댓글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데 대해 분명히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억지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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