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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어도 안면인식으로 실명확인…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총 153건으로 늘어

[편집자주]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 주거래 은행 영업점을 찾은 직장인 A씨.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창구 직원의 요청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하고 내려 앉았다. 정신없이 나오느라 지갑을 두고온 것이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내년부턴 신분증이 없어도 은행 영업점에서 원하는 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주민등록증 대신 '안면 인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기술이 조만간 상용화된다. 별도의 단말기 없이 QR코드 만으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개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비롯해 총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53건이다.

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개발했다. 대면 금융 거래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실물을 제시하지 않아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면인식 기술을 확인해 기존 신분증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식이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증 등의 수단으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이미 등록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는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안면인식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놨다. 비대면 금융 거래 시 안면 인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대면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등록된 신분증 사진과 고객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은행은 올 10월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별도의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도 지정됐다. 고객이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페이콕과 시루정보가 개발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나, 금융위는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결제 방식의 보안성이 검증된 경우 QR코드 스캔을 통해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한 소상공인 등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카드 사용처 확대, 결제 방식 다양화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이 개발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합류했다. 텔레마케팅(TM) 시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 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올 10월,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이 개발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지정됐다. 기업 간 물품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기술보증기금이 매입해 판매 기업에 현금을 지급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해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신기술사업자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경영활동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인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스몰티켓)의 서비스 유효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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