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다시 박근혜·이재용 광복절 특사설…靑 "논의한 바 없다" 지만

이재용, 사면보다 가석방 가능성…靑 "법무부 절차 따라 진행" 말아껴
지병 악화 朴 사면론 재점화…'국민통합' 차원 문대통령 결단 주목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2021.7.12/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2021.7.12/뉴스1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가석방' 쪽으로 기우는 듯했던 이 부회장까지 다시 사면론 얘기가 나오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공을 넘긴 상태다. 가석방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소관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전날(21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서면 문답에서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감자는 가석방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경우 이달 26일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를 채우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가석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법무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청와대와도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된다면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면, 그건 별건"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 들어가면 정치적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석방은 잔여형기가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별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 간 취업제한을 적용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데다 해외 출장도 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와 종교계 등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당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론에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실제 사면이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란 해석이 잇따랐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최근 정식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어서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 역시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근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지식인 781명은 이를 지적하며,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별사면 시기마다 거론돼 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특별사면에 대한 현 정부의 기준이나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이들에 대한 사면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실제 과거 네 차례 특별사면에서도 기업 총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 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9년 12월 단행한 세 번째 특별사면 때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곽노현 전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면서 사면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임기 말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 개인적 비리로 구속돼 있는 이 전 대통령보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진다. 더욱이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로 사면에 대한 긍정여론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대선 정국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다층적이어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선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 및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참모회의에서도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