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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건강상 이유 수감절차 연기 신청 예정…"오늘 중 가닥"

변호인 "오후 서면으로 검찰 출석 연기 신청"

[편집자주]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출석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 측 변호사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후에 (검찰 출석 연기를)서면으로 신청을 할 예정이며, 서면은 준비돼 있지만 아직 접수는 안됐다”고 밝혔다.

연기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이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병원 방문 일정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변호사는 “언제 소환을 할지 검찰에서 결정할 일이다. 오늘 중에 창원지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쯤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도 “아직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신청서)접수가 되면 오늘 중 허가 여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전날 밤 가족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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