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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과 재계약 못한 이유 있었네…"3년간 150억원 요구"

"6월 최종적으로 7억원 제시했으나 재계약 불발"
작년 당기순이익 10억원 불과…"영탁막걸리 상호 계속 사용 가능"

[편집자주]

가수 영탁이 출연한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광고 © 뉴스1

영탁막걸리를 제조·판매해온 농업회사법인예천양조(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38)과 모델 재계약 불발과 관련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상표권 분쟁은 일방적 요구로 없었던 일이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천양조 서울지사 대표는 22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과 2020년 4월1일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6월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협의 내용 등을 공개했다.

계약 조건은 통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계약 무산으로 일각에서 '영탁을 단기계약한 뒤 버린 악덕기업'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으로,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예천양조는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검토의견을 통해 "영탁(박영탁씨)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며 예천양조가 사용해온 영탁 브랜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백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돼 있는 삶의 터전이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영탁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에서 찐이야, 막걸리 한잔 등을 부르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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