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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로 주식·펀드 투자 땐 2023년 이후에도 비과세한다

[2021 세법개정] 올해 상장주식 투자 허용되고 투자중개형 도입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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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오는 2023년 1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투자중개형(증권형) 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유리해지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를 통한 운용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고, 증권형이 도입되면서, 2023년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협의한 결과다.

그 외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된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안에서만 통산되며, 그 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 2023년 1월 이전에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023년 1월 이후 손익통산 등 계좌정산이 이뤄질 경우에도 개편된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 논의를 적극 뒷받침해나가는 한편,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 관련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6년 3월 출시된 ISA는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재테크를 할 때 투자·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신탁형, 일임형, 증권형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다.

지난 5월 말 기준 ISA 계좌 수는 모두 191만개, 잔액은 총 8조1000억원이다. 종전에는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에 편중됐으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지난해 말 26.2%에서 올해 5월 말 33.9%로 늘어나는 등 증권형 가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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