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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13세 성폭행 석방 이유는…"19세 된지 얼마 안돼"

10대 남녀 5명 모여 '술게임'…13세 상대 성범죄
만 19세로 '범법소년' 나이 넘어 1심 징역 2년…2심서 집유 '감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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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는 간음 또는 추행을 해서는 안 된다."

2020년 6월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인 A씨(19)와 B씨(18)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알고 지내게 된다.

3개월 뒤인 9월17일 오후 10시쯤. 두 사람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이 여성의 집에서 만남을 가진다.

술자리로 이어진 이날 만남에는 C양(13)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모두 이날 처음 보게 된 사이였다.

이들은 벌칙에 걸리면 술을 마시는 일명 '술게임'을 하는 등 장시간 술자리를 이어갔고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했다.

A씨는 "우리 5명이서 성관계를 하자"며 제안했고 그의 친구 B씨가 방조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이날 A씨는 10대인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A씨에게 범행을 부추기며 방조했다.

이후 이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A씨와 B씨 두 사람의 운명은 '만 나이'에서 갈렸다. A씨는 만 19세였던 반면 B씨 만 18세에 그쳐 '범법 소년'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B씨는 이를 방조했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미칠 우려 등을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당시 B씨는 아직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C양에게) 간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진 2심에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지난 15일 부산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만 19세가 된 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걸로 보이며 범행 당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 걸로 보이는 B씨는 만 19세가 되지 않아 더 가볍게 처벌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가족 등 지지체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됐던 A씨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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