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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 문턱 높인 보험사들, 금감원 압박에 백기드나

보험사에 인수지침 개선 계획 제출 요청 이번주 기한
보험사 "팔수록 손해인데 금감원 간섭 지나쳐" 불만

[편집자주]

2020.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20.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보험업계에 요구한 인수지침 개선계획 제출 기한이 이번주로 다가왔다. 보험업계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인수지침에 간섭하는 금융당국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쉽사리 반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상당수 보험사는 결국 금감원이 지적한 가입 기준을 없애고 백기를 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까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가입기준)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 인수 거절 조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교보생명에선 '2년 이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 지급 가능성이 높은 병력'이 있으면 일반 실손상품으로는 사실상 가입이 불가하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도록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 금액 기준이 1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인수를 거부하는 게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계약자가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별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주먹구구식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실손보험 인수 지침상 보험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증액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 인수 지침을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마련해 사용해야 한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임의로 인수 지침을 운영했다면 보험업법 위반인 셈이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방지를 위해 가입조건 강화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보험사로서는 금감원의 간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율은 높아지고 사실상 보험사가 쓸 방법은 언더라이팅(인수심사) 강화밖에 없다"며 "이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가이드라인(지침)도 없이 보험사별로 알아서 합리적 기준을 내놓으라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 보험사는 금감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인수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금감원을 설득시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를 마련하긴 쉽지 않은 데다가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반기를 들기도 쉽지 않다.

또한 실손보험이 3900만명이 가입한 정책성 상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도 봐야 한다. 금감원은 임의적인 인수 지침을 운영했다면 '수입보험료 최대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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