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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얼마나 처참했으면 징역 30년…20대 친구 잔혹살인

청테이프로 양팔 묶은 후 폭행…사진 찍어 SNS에 올리기도
"유족,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해자 반성하는 태도 없어"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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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23)와 B씨(22)는 친구 C씨를 살인한 뒤 시신을 훔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적이 드문 섬으로 향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한 빗자루와 함께 가방을 컨테이너 뒤 공터에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미리 C씨의 휴대폰으로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오늘은 밤낮이 바뀌어서 바로 잠들 것 같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씨의 모친에게 전송했다. 이후 C씨의 휴대폰을 하수구에 버렸다.

A씨와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자신들의 휴대폰도 버린 채 새로운 옷과 신발로 위장한 채 대전, 부여, 청주 등으로 이동하며 도주했다.

이들의 범행은 C씨와 마약성 진통제를 두고 다투던 날 시작됐다. A씨와 B씨, C씨 모두 병원에서 '펜타닐' 성분의 진통제를 처방받아 가열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곤 했다.

A씨는 C씨로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원을 소개해줬다. C씨는 해당 병원에서 자주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A씨와 B씨는 해당 병원이 C씨가 자주 진통제를 처방받는 점을 수상히 여겨 더이상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어느날 A씨는 B씨, C씨와 함께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C씨가 진통제를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A씨는 말다툼 중 C씨가 던진 가위에 발을 맞자 화가나 C씨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주저 앉힌 후 폭행했다. B씨에게는 청테이프를 사다 달라고 했다.

A씨는 C씨에게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양팔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빗자루로 C씨를 폭행했다. B씨 역시 C씨의 어깨,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피멍투성이로 누워있는 C씨 옆에서 한쪽 눈을 윙크하며 웃은 채 인증샷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엽기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C씨가 약 7시간에 걸친 폭행에 정신을 잃고 숨을 쉬지 못하자 A씨와 B씨는 인공호흡과 심장압박을 시행했다. 하지만 C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119에 신고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으나 A씨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 역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C씨를 방치했다. C씨는 병원에 가지 못한 채 그렇게 사망했다.

이후 검찰에 기소된 A씨와 B씨의 혐의는 살인, 특수절도, 사체유기, 마약 등 4개에 달했다.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C씨는 장시간에 걸쳐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서서히 고통스럽게 사망했다"고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8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와 B씨는 현재까지도 살인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와 B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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