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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코로나19 백신 특허심사 '14개월→2개월' 축소

강도태 복지부 2차관 "각 부처 지원정책 연계 제공"

[편집자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분석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분석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출원 특허의 심사기간을 기존 1년 2개월에서 단 2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보건복지부와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9일 국내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분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 30곳이 참석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백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며 "각 부처의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연계·제공하여 백신 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mRNA 플랫폼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생산공정별 특허 정보를 공유했다. 백신 개발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 분석 결과를 향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 6월 말부터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하면 통상 14개월이 걸리던 심사기간이 약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관련 권리를 빠르게 보호받고, 상용화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시 체결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적 이행과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을 지난 6월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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