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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태영건설 유착설' 퍼뜨린 유튜버 '혐의없음'…검찰행

GH 이의제기해 지난달 27일 검찰로 넘어가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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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태영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수사하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고소인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이 이의신청을 해 같은 달 27일 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피의자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1차 종결하더라도,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는 제도)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GH 측이 고소한 유튜버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런데 GH 측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 7월27일 검찰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GH 측은 A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태영건설 간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자 지난해 11월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이송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올린 이 영상에서 "태영건설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 이어 GH 신사옥까지 따내면 3연승"이라며 "건설사가 수주를 3개 연속 따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면 경기융합타운에서만 4550억원을 수주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도 태영건설의 주가가 이 지사의 취임 이후 3배가 가까이 올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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