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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태영건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수사하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를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고소인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측이 이의신청을 해 같은 달 27일 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피의자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1차 종결하더라도,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경찰 수사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는 제도)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GH 측이 고소한 유튜버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런데 GH 측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 7월27일 검찰에 넘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