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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10년차 신산업 기업도 정부 창업사업 참여해 지원 받는다

종전 7년에서 자격 확대…중기부, 12대 개선과제 선정

[편집자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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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기업 자격이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용화 준비 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 등의 창업 기업도 더 많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2월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 창업사업 참여 기준을 오는 12월부터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상용화 준비기간이 긴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업력요건이 초과해 창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중기부는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창업사업의 참여자격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발효·숙성 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을 완화한다.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업체는 발효·숙성에 필요한 저장 설비가 필요 없으나, 현행 주류면허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기재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류제조자가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장의 일부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제품이 있는 의료기기에 한해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의료기기는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할 때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창업기업은 심의시 요구되는 제조설비 완비 등이 불가능하므로, 심의를 포기하고 민간금융기관에 의존하거나 해외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해야 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시제품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고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판결문을 이미지에서 글자 파일 형태로 제공하도록 개선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 5개 과제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7개 과제도 신속하게 개선·이행하기 위해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국민과 창업기업에게 개선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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