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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통령경호처 인력 증원은 의경 폐지 때문…효율적 운영 검토"

34회 국무회의…대통령경호처 경호·방호 인력 65명 증원안 통과
"체육인복지법, 올림픽 기간 제정 시의적절…하위법령 제정 만전 기하라"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8.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8.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 등 총인원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직·별정직 복수직 14명을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4명을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의결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과 관련,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중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풍력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므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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