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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 인상 외면한 고용부…큰 실망 안겨줬다"

소상공인發 경제위기 신호탄 될 것
국회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해야

[편집자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당시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7.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당시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7.1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수용불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5.1%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한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29일 고용부에 △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외면 △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 미반영 △ 최저임금 구분 미적용 등을 이유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9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당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를 포함한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안을 확인한 뒤 표결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만이 남아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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