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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 명품가방 밀반입 SNS 판매…20대 여성 집행유예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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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 명품가방 수십점을 밀반입해 판매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478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짜 해외 명품가방 62점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가짜 명품가방을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조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기간 등을 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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