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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재형 선거법 위반 조사…崔 "이유불문 유감"(종합)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서 마이크로 선거운동 했는지 쟁점
최재형 측 "마이크로 인사"…대구 선관위 "사실 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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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전 감사원장.© News1 공정식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News1 공정식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감사원장 측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최 전 원장이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 기간이 아닐 때 야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일은 금지된다.

따라서 위법성 판단의 관건은 최 전 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으로 분류될 만한 발언을 했냐는 점이다.

사안을 이날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대구선관위는 통화에서 "모든 것을 법에 기반해 조사하고 있다. 이후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대구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위법성 여부를 검토, 이후 징계 여부까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위반성 여부 판단 단계부터는 중앙선관위가 관여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아직 중앙선관위로 해당 사안이 보고되지는 않았다.

최 전 원장 측 천하람 공보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특보는 논란이 된 지난 6일 상황에 대해 "당초 최 후보는 서문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했다"며 "그러나 간담회장으로 가던 길목인 시장 입구를 지날 즈음 이미 응원 나온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 중 누군가 건네 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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