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영상으로 읽는 경제]청아그룹 회장 선출?…천서진 계획 가능할까

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출?…"상법에 규정 없어"

[편집자주]

 
 
<펜트하우스3> 천서진(위)과 딸 하은별(아래). 사진=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 캡처. © 뉴스1
<펜트하우스3> 천서진(위)과 딸 하은별(아래). 사진=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 캡처. © 뉴스1

하은별 "엄마 기분 좋아보이네."
천서진 "응. 엄마 기분 좋아. 엄마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아마 회장으로 선출될거야."
하은별 "정말?"
천서진 "응! 취임식 전에 우리 쇼핑하자. 옷도 새로 맞추고, 오랜만에 사진도 다시 찍고. 은별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하은별 "없어. 엄마가 행복해보여서 나도 좋아."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에서 천서진(김소연 분)은 청아그룹 회장으로 오르는 날을 기다리며 딸 하은별(최예빈 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천서진은 홀로 거울을 바라보며 "완벽해. 심수련도, 주단태도, 오윤희도 모두 내 앞에서 사라졌어. 결국 최후의 승자는 천서진, 너였어"라고도 말한다. 눈엣가시같던 주단태(엄기준 분)를 밀어낸 천서진은 회장 자리에 올라 청아그룹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할 단꿈에 빠진다.

사진=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 캡처.  © 뉴스1
사진=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 캡처.  © 뉴스1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려는 천서진의 계획은 실제로도 가능할까.

주주총회란 주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한다. 극 중 청아그룹 주식을 단 1주라도 갖고 있다면 청아그룹의 주주 자격을 얻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될 것"이라는 천서진의 말인즉슨, 회장이 되려면 청아그룹 주주들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진=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 캡처.  © 뉴스1
사진=SBS 드라마 <펜트하우스3> 캡처.  © 뉴스1

실제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뽑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382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409조)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천서진의 말과 달리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을 뽑는다는 구절은 찾을 수 없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회사와 연대해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와 달리 회장은 사내 서열을 상징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예회장이나 사장, 부사장도 마찬가지다. 임원으로써 회사 경영을 통솔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진 않는다.

이 관계자는 "회장 선임 절차가 법에 따로 나와있는 것도 아니라 회사마다 다른데, 통상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되거나 추대된다"며 "선임이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며, 추대는 이러한 결의 없이도 이사회의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뽑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실에서 회장이라고 하면 기업집단 정점에 있는 회사 주식을 다량 소유해 이미 그룹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오너를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이사회에서 표결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는 의미다.

만일 천서진이 청아그룹 주식 50%에 딱 '1주'라도 더 갖고 있다면 주주총회 의결권의 과반을 확보하게된다. 그러면 주주총회에 오르는 일반 안건에 대해 혼자서도 마음대로 결정하며 청아그룹을 지배할 수 있다.

결국 천서진이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느냐, 안갖느냐보다는 청아그룹 주식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영상 속 경제 지식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영상으로 읽는 경제]는 매주 일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을 원하실 경우 네이버 기사 하단의 '영상으로 읽는 경제 - 연재' → '연재 구독'을 클릭해주세요.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에서 다른 독자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경제 지식이 있다면 이메일(sekim@news1.kr)로 제보 바랍니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