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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부동산 비판 동력 상실"…국민의힘 부동산 징계 '미흡'

12명 당사자 중 실제 징계자는 한무경 1명…"與보다 낮은 수준"

[편집자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요구'를 결정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요구'를 결정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 의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치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약 7시간 동안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1명을 '제명'하고 5명에 대해 '탈당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명 결정한 한무경 의원 외에는 반쪽짜리 징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징계는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네 가지다. 제명과 탈당권유는 중징계에 속한다.

탈당권유는 당사자가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로 넘어간다.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탈당권유 대신 탈당요구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한 당 관계자는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내지 않아도 제명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탈당요구를 받은 5명이 탈당계를 스스로 낼 것으로 본다. 일종의 경고 차원이다"라며 "내지 않는다면 중앙윤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의혹 당사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의 의미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치권은 기대 이하라고 혹평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본인들이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강력한 조치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상당히 미흡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 사안이 사실인지는 모르나 대선 후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당 지지율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중간한 조치는 모든 사람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민주당 수준의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조치로 보여 큰 변화를 바랐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국민적 신뢰가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절반(12명 중 6명)이 소명됐다고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셀프 소명한 것이 아닌가"라며 "전원 탈당을 전제로 하고 수사기관서 소명이 되면 복당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당에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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