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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D-day…與 '언중법' 처리 강행 vs 野 "끝까지 막을 것"

與, 법사위 단독 처리…"필리버스터도 환영" 강행 예고
野, 박병석 주재 원대회동서 절차 문제 강조할 듯

[편집자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과거 한 주간지에 게재된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기사에 대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과거 한 주간지에 게재된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기사에 대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여야의 전운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는 국회법, 군사법원법, 종합부동산세법, 사립학교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기후 위기 대응법, 사학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중 관심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쏠린다.

◇與, 25일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野 반발엔 "할테면 하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 처리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 차수 변경으로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 방식을 두고 야당이 반발한 것과 관련, "야당에서 계속 시간끌기 하는 것 아니었나"라고 반박했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법사위 요지는 언론중재법이란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사를 법사위 시작 전부터 집중 표출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반발 움직임에도 '할 테면 해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를 한다고 한다. 대환영"이라며 "저부터 나가서 국민께 소상하게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를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전날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필리버스터 불사 의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며 "차라리 전국에 생중계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대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野, 반발 최고조…"끝까지 법 통과 안 되도록 막겠다"

야당의 반발과 막판 공세도 이제 못지 않았다. 특히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 의회 횡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언론 말살, 언론 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이날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이어진 법사위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이어졌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전날(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날치기 처리된 부분은 상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상정됐다"고 했고,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 표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간사님을 직접 뵌 것이 안건과 관련해 세 번 이상 되고 전화 통화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저는 합의됐다고 인식했고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본다"고 했지만,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당의 일방적인 차수 변경 등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하기까지 했다.

윤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이런 (여당의) 의사진행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93조2를 근거로 삼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속개 전 "국회법 93조2를 보면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도 지난 7월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런 이유로 6월30일에 법사위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의당과 언론단체들도 가세했다. 정의당은 전날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와 함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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