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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빅뱅 전 멤버 승리 '쌍방항소'…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승리, 총 26차례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 부인…2심은 고등군사법원서
징역 3년에 법정구속…항소 과정서 9월께 만기전역 할 듯

[편집자주]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News1 박세연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News1 박세연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1)에 대한 치열한 2차 법적공방 예고됐다.

27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군(軍) 검찰은 지난 25일 각각 항소장을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라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관할관 확인제도를 받아야 한다.

군사법원 관계자는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관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피고인에게 판결등본이 송달된다"며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판결직후 항소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2심은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이씨가 전역 전,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제출한 만큼 항소심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이씨는 오는 9월16일 만기전역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씨가 항소한 만큼 확정판결 이전까지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취급돼 만기전역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씨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 137조에 따라 이씨가 1년6월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즉, 강제전역이다.

2020년 9월16일~2021년 8월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는 총 26차례 진행된 공판에 출석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기소된 9가지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명령했다.

국방부 깃발.© News1 DB
국방부 깃발.© News1 DB

재판부는 "군(軍)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검토해보면 이씨는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씨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학생들의 팬도 많은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인이나 성을 상품화시켜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켰다"며 "이밖에도 폭행교사, 버닝썬 회사자산 유용 등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씨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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