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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서 돈 잃고 흉기 휘두른 50대…2심서는 감형, 왜

1심 징역 7년→2심 징역 2년6개월…"살인 고의없어"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혐의 적용해 유죄 인정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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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돈을 잃고는 추가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경찰에 '불법 도박장'이라며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상적인 영업장임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도 A씨의 행패는 계속됐다. 업주의 지인인 B씨에게서 욕설과 함께 귀가요청을 받은 A씨는 이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A씨는 자신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B씨를 따라 승용차에 탄 뒤 흉기로 위협했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업주의 또 다른 지인인 C씨도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쳤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C씨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들자 B씨가 흉기를 움켜잡았고 C씨가 차문을 열고 자신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씨가 다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어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B씨를 살해하려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C씨가 승용차 안의 A씨와 B씨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는 장면이 담겼는데, 재판부는 "적어도 C씨가 피고인(A씨)을 끌어내리기 전까진 피고인이 B씨의 목숨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승용차 밖으로 나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도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보다는 몸과 팔이 강하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를 풀기 위해 반사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 있으나 범행 자체가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B씨의 상해 정도나 부위를 볼 때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2심에서 B씨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가 인정됨에 따라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직권으로 내린 보호관찰명령은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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