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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기국회 개회…與 '개혁입법' 벼르지만 첩첩산중

언론중재법 8월 처리 사실상 무산…정기국회 최대 현안
신문법·바우처법 등도 추진…野 국정감사 공세전망

[편집자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협의한다. 2021.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협의한다. 2021.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번주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 등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정기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각각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뒤 오후 4시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야당과 언론계는 언론사의 고의·충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언론사의 매출액을 근거로 손배액을 산정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더라도 국민의힘이 31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면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도 민주당은 '신문법' 개정, '미디어바우처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통해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은 ABC부수공사가 아닌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직접 언론 영향력을 평가한 지표를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고, 언론사 구독제를 뉴스 배열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개혁' 법안도 민주당의 중점 과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성범죄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2심 담당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이 항소심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군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순위에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정기국회 내 처리가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둔 상황에서 아직 세부 일정을 합의하지 않았다. 관례상 정기국회는 9월 첫째 주에 시작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틀간 열리고,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추석이 끝나면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보통 3주간 진행된다.

야당은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도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독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등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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