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규정…국세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납세자 권리의무 시행령→법률 상향입법
국세기본법·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대대적 세제 개편 추진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8.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8.3/뉴스1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9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일 이후 4주 만이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상속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간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하고,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특례를 확대하면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이외에도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세액에 대해 보정을 신청했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에 대한 관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 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해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 요건 완화와 비수도권 지역 청년·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규정도 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 법률안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