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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음주"에 "차 빼라" 해놓고 단속한 경찰…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법원 "함정수사로 볼 여지 있어 무죄, 경찰에게 죄책은 묻지 않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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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다음날 주차된 차를 이동해 달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받아 운전대를 잡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장재용·윤성열·김기풍)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45)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1일 저녁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주차장에 카니발을 주차했고, 맞은편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다음날 오전 7시쯤부터 차를 이동해 달라는 경찰관의 연락을 수차례 받은 A씨는 “술을 마셔 당장 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경찰관은 대리운전이나 지인을 불러 차를 이동하라고 수차례 연락했다.

이에 A씨는 오전 8시30분쯤 지구대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10m거리를 직접 운전했다. 그런데 경찰관이 갑자기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수준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찰관이 수차례 전화해 운전을 하도록 했으며, 운전하자마자 음주측정기로 단속했다며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A씨의 운전행위 이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수사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현저하게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며 범행을 일으키게 한 후 단속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해 함정수사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경찰관에게 따로 죄책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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