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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조희연 해직교사 특혜채용 수사결과 발표

공소심의위 권고·수사팀 의견 종합해 검찰에 기소 요구할 듯
1호 수사 착수한지 4개월 만에 수사결과 공식 브리핑

[편집자주]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를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1층 세미나실에서 1호 사건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식 브리핑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다는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추가 입건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려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씨를 '기소 의견'으로 권고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의견과 공소심의위 권고를 토대로 검찰에 조 교육감과 한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정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사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온 공수처와의 갈등이 확대될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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