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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자들…경찰, 신형감지기로 단속

기존보다 더 정확하게 알코올농도 측정

[편집자주]

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이 신형 복합감지기를 공개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이 신형 복합감지기를 공개하고 있다. 2021.9.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음주단속이 이뤄졌다.

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합정역 인근으로 음주단속에 나섰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2명의 운전자에게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현재 음주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접촉식으로 진행되는데 최근 경찰은 '복합감지기'를 도입했다. 지난달 말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약 1500대가 보급됐다.

복합감지기는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호흡 중에서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고, 얼굴에서 30㎝ 이상 떨어져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감지기는 운전자가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했을 경우 알코올 감지의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알코올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를 내장해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핸들과 운전자 얼굴 사이 약 절반 지점에 '복합감지기'를 가져다 댔고, 감지기에서 '빨간불'이 뜨면 차량을 인도 쪽에 대게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47)도 빨간불이 나와 음주 측정기를 불게 됐다. 김씨는 세차게 숨을 불었고, 측정기에서는 '삐빅' 소리 이후 0.189라는 숫자가 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면 훈방조치, 0.03~0.08% 사이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된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김씨에게 알리며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30대 남성 A씨도 감지기에서 빨간불이 나와 음주측정을 받게 됐다. 그는 "술을 먹지 않았다"고 했지만, 측정기를 불고 나서야 "오후 4시에 술을 마시고 한숨 자고 나왔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기록됐다.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한 시민 몇명에게도 빨간불이 감지돼 일부는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50대 남성은 "손소독제를 썼을 뿐인데 왜 생사람 잡냐. 이리오라면서 죄인 취급하고 기분 나쁘다"고 소리쳤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모든 운전자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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