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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족모임 최대 8명·요양원 방문면회 허용

추석 특별방역대책…접종 완료·최소인원의 고향 방문 권고
"고령의 부모님, 백신 안 맞았다면 방문하지 말아달라" 강조

[편집자주]

추석연휴 첫 날인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9.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추석연휴 첫 날인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9.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17~23일 기간 추석 연휴, 4단계 지역 가정의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의 모임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예방접종률이 오르는 상황 역시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 친화적 추석…4단계, 가정 내 모임만 8인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명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포함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오는 17일(금)부터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으로만 국한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대본은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며 "국토부는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추석연휴 기간의 KTX 승차권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성묘, 가급적 자제…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해달라"며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또한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할 것을 권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을 한다.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을 개최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한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13~26일 2주간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음식점, 카페, 유통매장(전통시장, 백화점 등), 감염 취약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에 나선다.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역시 현장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며 "전국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철도역, 터미널 등 13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를 제공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역시 계속한다.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감시)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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