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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임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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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을 필두로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와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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