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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15만원 주지 않고 차에 감금한 30대 벌금 1천만원

2심 재판부, 형량 가볍다는 검사 항소 기각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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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9시쯤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뒤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했다.

강원 원주의 모 지역에서 만난 이들은 A씨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했고, B씨는 A씨에게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조수석 문을 연 다음 B씨에게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이에 B씨가 “돈을 받기 전에는 하차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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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포심을 느낀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거지 앞까지 30여분간 B씨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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