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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규정 어떻게 할지에 따라 세금도 열어놓고 고민"

與 가상자산TF 회의…유동수 "세금 부과 정해진 바 없어"

[편집자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가상자산 TF(태스크포스)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한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유동수 TF 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금 부과도 정해진 바가 없다. 법이 (가상자산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산자산 규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택스(세금) 부분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자산은 5000만원이 공제고 기타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이라서 달라질 영역이 있다"며 "정부에 법에 대한 스탠스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걸(정부 의견) 듣고 나서 (제도화에 대한) 방향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당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 논의에 착수하면서 과세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한편 유 단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 "현재 실명계정이 개설된 게 4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으니 실명계좌가 미비한 곳이 24개,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게 14개, 인증 미신청 업체가 24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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