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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40개…24일까지 FIU애 신고등록해야

정부, 9월10일 기준 현황 공개…거래업자 28개사·지갑사업자 12개사
"일부 사업자, 인증 신청을 마치 인증 획득으로 과대 홍보"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는 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40개 명단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 취득 현황(9월10일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스트리미(GOPAX)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한빗코) △주식회사 뉴링크(캐셔레스트) △주식회사 텐앤텐(텐앤텐) △차일들리 주식회사(비둘기지갑)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주식회사 피어테크(GDAC)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후오비 주식회사(후오비) △㈜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오션스 주식회사(프로비트) △㈜뱅코(BORABIT) △㈜코어닥스(코어닥스) △주식회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OK-BIT) △주식회사 골든퓨쳐스(빗크몬) △주식회사 더블링크(Metavex)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오아시스)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비블록) △주식회사 프라뱅(프라뱅)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wowPAX) 등 28개사다.

또 추가로 공개된 '지갑사업자'는 △㈜헥슬란트(토큰뱅크, 옥텟)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코인플러그(마이키핀) △㈜한국디지털에셋(KODA) △주식회사 하이퍼리즘(하이퍼리즘) △㈜네오플라이(nBlocks) △주식회사 카르도(볼트커스터디)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WEMIX)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basic.finance) △주식회사 겜퍼(비트로) △PayProtocol AG(Paycoin Wallet) △보노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CoinUs) 등 12개사다.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폐업·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이번 명단공개 목적을 설명했다.

정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인증 현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ISMS 인증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등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을 화폐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접수를 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늦어도 9월17일까지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9월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 공지 직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보존의무가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해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업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럽게 거래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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