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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동거' 평균 나이 38.8세…"법률혼보다 만족도 높아"

동거하는 이유는…"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만족도 높지만 "제도적으로 인정 못 받아" 불편도

[편집자주]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거리두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거리두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비혼 동거의 평균 나이는 38.8세로 법률혼보다 파트너 관계 만족도와 가사수행 분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가부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12일부터 11월6일까지 만 19세 이상~69세 이하 일반국민 중 현재 남녀가 동거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3007명을 대상으로 '비혼 동거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동거하는 이유는?…"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실태 조사 결과 동거 사유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가 17.3%로 가장 많았다. '곧 결혼할 것이라서'(11.5%)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9.5%) 등 답변도 나왔다.

성별은 남성 60%, 여성 40%로 나타났다. 남성은 동거 사유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26.9%),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28.1%)라고 응답했다.

연령은 30대가 33.9%로 가장 많고 40대 24.5%, 29세 이하 22.5%, 50대 14.1%, 60세 이상 4.9%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결혼하면 소득이나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워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교육 수준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70.8%, 고졸 이하 18.8%, 대학원 재학 이상이 10.3% 순이었다.

◇비혼 동거 만족도 높지만…"제도적으로 인정 못 받아"

비혼 동거에 대한 파트너 관계 만족도는 63%로 전통적인 결혼 배우자 관계 만족 비율(57%)보다 6%p 높았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과 달리 동거는 △암묵적으로 부과되는 자녀출산에 대한 부담 △법적 혼인상태를 시작하고 유지하며 종료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 만족도가 높았다.

가사수행 분담의 '둘이 똑같이' 비율도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70% △자녀 양육과 교육 61.4%로 나타났다. 법률혼과 비교해 각각 43.4%p, 22.2%p 높게 나타났다.

다만 동거 파트너 3명 중 2명(67%)은 최근 1년간 파트너와 갈등 또는 의견 충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갈등·의견 충돌 경험 비율(47.8%)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률혼 부부와 비교해 정서적 유대감이나 관계의 안정성이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 파트너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는 6.4%에 그쳤다. 자녀양육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출생신고시 52.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빙시 42.9%,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 시 47.3% 등으로 조사됐다.

동거 가족 지원 정책으로는 '수술동의서 등 의료적 결정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65.4%) '동거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동일한 부모 지위 인정'(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시 동등한 인정(51.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움'을 꼽은 비율도 50.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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