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코로나 사회적 죽음 ↑…이번 국민지원금도 연대기금으로"

사파기금, 지난해 이어 '노동재난연대기금' 모금 나서

[편집자주]

2021.9.13/뉴스1
2021.9.13/뉴스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연대기금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던 노동단체에서 이번에도 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

15일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에 따르면 해당 기금의 이름은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코로나 취약층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노동 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국제연대, 활동가지원기금을 위해 사용하게 되며 연말까지 모금 예정이다. 

사파기금 측은 지난해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며 모은 기금 약 5700만 원으로 △해고노동자·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연대 지원 △활동가지원 기금 신설 △마스크 연대 등의 연대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사파기금 측은 모금을 알리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은 2년을 넘어서고 있고, 정부의 대책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사회적 죽음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각자도생의 집단심성이 강화되고 있다. 올해 말 내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럴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사회적 연대로!' 맞서는 공동행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을 양보해 이 사회 재난 약자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기금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올 6월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 위로금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 명(전 국민의 약 84%)이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된다. 
연관 키워드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