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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카센터'서 '투잡'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적발'

'투잡·근무지 이탈'로 감사 중
다른 직원 3명도 제보 들어와

[편집자주]

서울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2021.9.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2021.9.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교통공사 차장급(4급) 직원이 근무 도중 부업을 하는 등 '겸직·근무지 이탈' 사실이 적발돼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올해 적자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차장급을 비롯한 일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사실이 제보되면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고덕철도장비관리소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 5일 업무 시간에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부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철도차량과 선로 등을 보수해야 할 근무 시간에 카센터에서 정비 업무를 보고 있던 것.

A씨의 근무지 이탈과 겸직 사실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사측에 제보됐다. 감사실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A씨의 부업 사실을 적발해냈다. A씨는 이전에는 근무 시간 외에 부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 영리목적의 '투잡'이 금지돼 있다. 건물 등으로 본업 외 수익을 올리면 사측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차장급인 A씨 말고도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근무지 이탈' 사실이 제보된 상태여서 공사 내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사가 최근 겸직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또 다른 공사 직원은 교통망 개통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수년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에 대해서는 겸직과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보가 접수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겸직 판단 시 본업 외에 영리 업무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A씨는 근무 시간 도중 근무지를 벗어나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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