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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부추기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 무엇 때문에?…이번엔 동서도로

김제‧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 놓고 '2라운드'
스마트 수변도시, 국제협력용지 등 노른자위 차지하기 위한 포석

[편집자주]

새만금 동서도로.© 뉴스1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은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2차례나 벌였다. 이제는 새만금 내부 도로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김제시와 군산시가 맞서고 있다.

대체 이들은 왜 '땅따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새만금 방조제 놓고 시작된 관할권 분쟁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불거졌다.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3‧4호 방조제(신시도~야미도~비응도) 구간 14㎞와 그 주변 매립지 195㏊를 군산시로 귀속시키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1‧2호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행안부는 2015년 10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새만금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로 관할을 결정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냈으며,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5년 후인 2020년 9월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올 1월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새만금 개발 위치도.© 뉴스1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놓고 군산시 vs 김제시 다툼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방조제 구간 결정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제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동서도로(총 연장 16.5㎞)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새만금 내부 개발 용지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김제시는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구역인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 일원 육지부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김제관할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도 지난 달 20일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두 지자체의 신청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지 이달 중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전북도는 이런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만금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할권 주장 등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공동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대립하면서 결국 새만금 동서도로도 10년을 끌었던 방조제 소송처럼 기나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땅이 뭐라고"…끝날 기미 없는 치열한 공방

새만금은 방조제 완공으로 409㎢ 광활한 용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는 전주시 면적의 2배 크기로 미래 도시 지형을 바꿀 만한 엄청난 규모다.

지자체들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며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현재 김제시가 관할하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외측으로는 새만금 신항만, 내측으로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국제협력용지, 새만금 수목원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옆에 조성된다. 12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4㎞ 길이의 제방공사, 준설·매립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는 2023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매립공사가 마무리되면 2024년까지 1조300억여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 6.6㎢(200만평) 부지에 2만5000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가 조성된다. 이로 인해 인구가 늘고 세수도 증가한다.

국제협력용지는 면적이 52㎢로 산업·물류, 국제협력, 문화·관광, 국제업무기능까지 갖춘 새만금을 상징하는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대법원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따라 새만금 내측매립지에 대한 결정기준이 확립된 만큼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시는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될 경우 추후 남북2축도로 준공 시 두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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