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당정, 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 협의
정상화 위한 보완책도 논의…고승범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 내실화"

[편집자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 피해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며 "올해 9월말에서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만큼 향후 정상화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환 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게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이 경감할 수 있게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겠다"면서 "금융기관이 상환 유예 채권의 부실 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과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19조3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로딩 아이콘